[성명서]
출하자 희생 요구하는 배추 하차거래 추진 결사반대
서울시공사는 농산물 가격보장 대책부터 해결하라
# 서울시공사, 배추 하차거래 추진 일방적 강행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하 ‘공사’ )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차상거래 품목인 배추의 하차거래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가락시장 최대 배추 출하자 단체인 당 연합회와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 2021년에는 가락시장 관련 유통주체들(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 연합회)과 배추 하차거래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제 6차 협의체 회의(21년 12월 28일)에서 현재 아무런 합의점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는 2022년 2월 6일부터 배추의 하차거래 전면시행을 강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 물류효율화, 비용절감을 통한 출하자 이익보호 전제 되어야
* 당 연합회는 하차거래를 통하여 배추의 물류개선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비용절감을 통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농안법 제40조1항)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출하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결사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여 왔다.
* 먼저 시행한 무, 양배추의 전례를 통하여 공사에서 주장하는 ‘재’ 관행 폐지로 인한 이익과 선별품질 상승효과 등으로 수취가격의 상승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으며 오히려 과잉물량 반입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물류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다.
* 게다가 늘어난 유통비용(작업비 상승, 포장재비용, 파렛트 임차비, 적재량 감소 비용증가, 불낙유찰 시 회송운임 이중부담 등)만 고스란히 출하자부담으로 돌아와 산지에서는 다시 차상경매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하차거래 시행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선결되어야
* 산지 파레트 공급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 선행 되어야
* 하차거래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분에 대한 가격보장 대책 필수
* 출하예약제 운영 등으로 ‘적정가격 보장’ 될 수 있는 제도 마련 우선
* 불낙 또는 유찰 발생 시 명확한 추가비용 처리기준 제시
* 파레트로 출하 시 차상거래 및 차량단위 의 경매 전제되어야
* 표준규격 파레트화 상품 하역비 면제 전제되어야
* 도매시장 농산물 제값 받기 위한 농안법 개정 필요
- 경매(위탁)매매 비중 줄이고 정가수의매매(매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 중앙도매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농안법 개정해야
- 농안법 31조 수탁거부 금지 조항을 개정(예외조항 신설)하여 공급 과잉
시 가격안정을 위한 예외적(제한적)으로 출하량 조절 기능 부여해야 함.
# 한시적 일부지원 반복, 출하자 이익보호 위한 근본적 대안은 없다
* 공사는 당 연합회가 주장해왔던 하차거래를 시행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출하자들의 피해는 이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시장의 물류효율화가 마치 ‘공익을 위한 것’ 처럼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 지난 해 무 와 양배추 의 경우에도 가격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의 도매가격이 지속되었지만 서울시공사와 정부는 산지의 피해에는 관심이 없고 또 다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배추의 하차거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 배추의 하차거래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는 하차거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서울시공사는 그토록 서둘러 강행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특히, 배추의 경우 노지채소이기에 산지의 기후나 작황에 의해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현행 경매제 하에서는 공급량이 조금만 부족하거나 과잉이 되면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밖에 없다.
* 그러나 기후나 작황에 의해 배추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언론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배추가 ‘물가상승의 주범’ 처럼 호도되고 정부는 비축물량을 가락시장에 방출하여 손쉬운 방법으로 배추가격을 억제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연중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이어져 왔다.
* 정부가 소비자물가안정을 위해 과거 10여년간 배추, 무를 수급안정품목으로 지정한 이후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비도 나오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롯하여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았다.
* 이러한 상황에서 물류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배추의 하차거래를 근본적인 대안도 없이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서울시공사는 우리 농업인들이 왜 목숨을 걸고 배추의 하차거래를 반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기 바란다.
* 우리의 대표 채소인 배추, 무를 취급하는 농업인들이 빚만 진다면 그 어느 누가 배추, 무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가까운 시일 내로 김치의 종주국인 나라에서 중국산 수입김치만 먹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 농식품부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머지않은 국내 농업기반 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처럼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농업인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는 보여 주기식 정책은 그만두기를 당부한다.
2022년 1월 4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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