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락시장 다발무 규격출하품 지정 위한 출하자 협조 요청]
당 연합회에서는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다발무의 표준하역비 적용을 위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포장규격 요건을 충족하는 다발무에 대해 규격출하품으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다발무를 출하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포장규격품 요건에 충족하는 다발무를 출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규격출하품 추진대상 : 하기 포장규격 요건을 충족하는 파렛트 적재 출하 다발무
○ 포장재(P.E대) 보완 : 포장 치수, 두께 보완
▶ P.E대 포장 치수 35호(550mm×430mm) 이상 (※농산물표준규격 별표2 일련번호)
※ 허용범위 : 길이 ± 10% (495mm ~ 605mm), 너비 ±
▶ P.E대 포장 두께 0.05mm 이상
○ 포장규격 표시 : 생산자, 산지, 수량 등 표준규격 정보 부착
○ 출하 방법 : 파렛트 적재 출하 및 하차거래
추진 일정 : 2021년 10월 20일 출하 물량부터
협조 사항(규격화 개선) : 포장재 보완(치수, 두께), 표준규격 표시 포장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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