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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보도자료]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1 조회 2064
첨부파일 201217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 보도자료(12.17, 배포시).hwp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

                                                      2020. 12. 17   유통소비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연구·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였다.

    * 농식품부, 서울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식산업연구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산업융합연구소, 앨리스경영연구소, 충남대학교, 상명대학교, 순천대학교 등
 협의체는 그간 3차례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개선을 위한 7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① 도매법인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신규진입을 위해 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해 출하자 지원 및 도매유통 개선실적 등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기준 상향

  ② 도매시장 거래가격 진폭의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추가하고, 전담 경매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

  ③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 활성화* 및 대금정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
      * (현재) 법인에 사실상 소속된 중도매인만 해당 법인의 경매에 참여 →(개선) 도매시장 내 타 법인의 경매에도 참여(중도매인의 경매 참여 범위 확대)

  ④ 전자경매 진행방식, 응찰자 정보 미공개 방법 등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경매지연, 재경매 등의 문제점 개선
      * 불법 장외거래(도매시장의 불법거래), 기록상장(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매수 후 경매를 통한 매수로 기록) 등의 불법거래 일제조사 병행

  ⑤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영향을 분석하여 거래제도 관련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⑥ 물류체계, 거래품목 확대 등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 활성화
      * 현재 가락시장의 2개 법인(동화청과, 서울청과)에 시범적용 중

  ⑦ 서울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실태, 거래현황 분석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주요 개선과제와 관련,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 그간 논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인 ②정가‧수의매매 활성화와 ③대금정산조직 설립‧지원 근거 마련은 향후 세부 실천방안 수립과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소비자 및 유통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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