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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유통으로 우리 농산물이 더 신선해집니다
2020.08.03 13:00 유통소비정책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조기 선정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ㅇ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등은 신청서를 8월 14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ㅇ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시·도 자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초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하고 상온에서 저장하기 곤란한 원예농산물(화훼류는 제외)을 주로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ㅇ 지원 분야는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의 구입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 ‘19년(저온시설 21개소, 저온차량 12대), ‘20년(저온시설 25개소, 저온차량 13대)
ㅇ 총 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형태로 지원하여 법인 등은 사업비의 6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전년 사업과 달라진 것은 대상자 선정 평가 시 농식품부의 수출 스타 육성품목인 포도, 딸기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ㅇ 농산물 품목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정책과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김희중 원예경영과장은 “우리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를 통한 우리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사업 대상자를 작년에 비해 2개월 빨리 선정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예년에 비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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