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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외국인대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13 조회 1892
첨부파일 (붙임)(외국인 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zip



    [ 고용노동부 무자격 체류자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외국어 번역본 첨부) ]


 ○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무자격 체류자 방역 관리를 위한 붙임의 각 외국어 안내 자료를 널리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니 산지에 있는 무자격 체류자들에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T.044-202-7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코로나 19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번역본 (ZIP압축파일)
(13개국: 베트남어, 필리핀어(영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우즈벡어, 파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미얀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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