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수출국 현지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2020. 03. 07.
식품의약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수입유통안전과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김치에 대해 수출국 현지 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 수입김치 수입량(톤): (‘16)254,911 → (‘17)276,034 → (‘18)293,385 → (‘19)307,172
이번 강화 조치는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의무인
반면,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HACCP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국내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 (현지생산단계)수입김치에 대한 HACCP 의무화
* (국내유통단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입니다.
* 3월 6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입김치 HACCP 의무화가 도입됩니다.
수입김치 HACCP 의무화는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는 HACCP 인증 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만 국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수입김치 HACCP 단계별 의무화 계획
1단계(2021년): 전년도 한국 수출량 5,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2단계(2022년):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3단계(2023년):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4단계(2024년): 모든 한국 수출 김치 해외제조업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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