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최근 가락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매법인 매각 문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공영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투기성자금의 유입을 반대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주요 목적은 농산물 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이 아닌 전국의 농업인들이 위탁한 농산물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신 판매 하는데에 있다. 시장교섭에서 절대 약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영도매시장과 도매시장법인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사모펀드(칸서스pe)에서 동부팜청과를 540억원에 매입해 불과 1년 만에 서울랜드에 596억원에 매각하여 56억원(10.3%)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고, 최근 대아청과가 564억에 호반그룹에 인수되면서 자본금(50억) 대비 11배가 넘는 수익을 남겨 도매법인 인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시켰다.
도매법인의 가치는 365일 밤잠을 못 이루고 극한의 상황에서 피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로 농업인들이 창출한 것이다. 하지만 도매법인들은 출하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향상은 뒷전으로 하고 주주들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급급했다.
따라서 당 연합회에서는 대아청과 매각과 관련하여 그 동안 상장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한 수익은 출하자가 지불한 금액이므로 출하자들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정부분 환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첫째. 현행 지급하고 있는 6~7% 수수료를 종전 4%로 인하하라!
대아청과는 지난 10년간 33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보면서 한 해에 적게는 11억원부터 많게는 79억원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과도한 수수료 징수요율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타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둘째. 출하장려금(0.45%)을 판매장려금과 같은 0.75% 수준으로 인상을 요청한다.
시 조례에 의하면 도매법인의 출하장려금은 위탁수수료 수입의 최대 15%까지 지급 가능하다. 하지만 대아청과는 가락시장에서 가장 높은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면서도 출하장려금은 가장 낮은 5.1%(‘16년 기준)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수수료 인상으로 촉발된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0.75%(0.3% 인상)는 차제하더라도 출하자가 받고 있는 출하장려금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중도매인과 같은 0.75%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 셋째. 중도매인 충원 및 규모화를 요구한다.
경매제도의 기본 취지는 중도매인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지지하는데 있다. 하지만 중도매인 숫자가 현저히 줄어 도매시장 고유기능인 분산기능이 현저히 위축되어 수취가를 제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의 고유기능인 분산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모화와 더불어 중도매인의 숫자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충원하여야 한다.
* 넷째. 전문적인 경매사 양성 및 충원을 요구한다.
경매사는 농민과 직접 교감하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경매사수를 늘려 출하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도매시장의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여 출하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가수의거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되 정가수의거래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주산지에 경매사를 파견하여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소비지 마케팅을 이끌어갈 전문적인 경매사 양성과 충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엽근채류 대표조직인 사단법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대아청과의 매각과 관련하여 도매법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도매법인의 인수 합병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있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고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키고 출하자들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거래제도를 검토하여 출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을 취해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7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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