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신청관련 안내]
물류기기를 이용하시는 농업법인의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벌써 18년도 사업신청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8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신청기간이 1.2∼1.11까지 이니, 아래와 같이 사업신청에 차질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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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예산지침
○ 보조금예산 : 146억원 → 17년 동일
○ 지원조건 : 국고보조 40%(공영도매시장 출하시는 60%)
자부담 60% → 변경없음
○ 지원한도 : 100만원∼1억5천만원 → 변경없음, 인센티브 별도
2. 사업 신청
가. 대상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및 산지유통인
나. 사업대행기관 :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사업대행기관임
다. 신청기간 : 2018년 1월 2일(월) ~ 1월 11일(목)
라. 신청 제출서류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영농조합법인
①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세무사의 직인 날인
(변동사항 없을시 최초 설립당시 주식명세서)
②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확인서
최근 3개원이내 발급분
(17.10.13 이후 발급분)
농업회사법인
①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세무사의 직인 날인
(변동사항 없을시 최초 설립당시 주식명세서)
② 10%이상 출자 농업인확인서
최근 3개원이내 발급분
(17.10.13 이후 발급분)
공통
③ 18년 신청사업자 현황내역
별지 양식 작성
④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원이내 발급분
(17.10.13 이후 발급분)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최근(16년) 표준재무제표
홈텍스 발급 또는 세무사 발급
⑦ 2018년 사업계획 제출
www.atpool.or.kr 직접 입력
※ 참고
- 농업인확인서는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② 농업인확인서, ③농지원부 중 1종
* ①, ②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발급
③은 농지소재지 지자체 발급(농지원부상 세대주 등록만 농업인 확인가능)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명 이상일 경우, 5명까지만 농업인확인서 제출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형태의 단순가공품은 지원 가능하나,복합 가공품은 지원 불가
문의상황: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국 02-3401-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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