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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12월분 정산 일정 안내(수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27 조회 2457
첨부파일
□ 12월 정산 일정 안내(12.1~31일까지 전물량 보조지원/'ཌ년 보조사업자限)

○ 12월 입력마감 일정

- 1월 4일 : 산지 입력 마감

- 1월 5일 : 유통사업장 확정 마감

- 1월 6일 : 풀회사 확정 마감

- 1월 9일 : 대행기관, at 확정 마감

 

○ 12월 자부담금 및 총이용료 납부 일정

- 1월 17일 : 자부담금 합계액 입금 마감(산지)


* 마감일 이후, 추가입력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와 관련된 문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특별세 세수부족으로 미교부예정이었던 사업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보조실적 인정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전물량 보조예정이니 기한내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단, 16년 선정보조사업자에 한하며 배정상한 초과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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