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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정부 ‘2013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27 조회 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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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3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기준 ‘수입금액 10억 초과분’ 대상

                              식량작물 제외…농업인 대부분 부담 없을듯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 기준이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으로 정해졌다. 또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세 감면 요건이 강화되고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간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21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 기준을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으로 정했다. 이는 경영비 등이 포함된 매출액 개념이며,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벼·보리 등 식량작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이는 축산업·어업 등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취한 조치로 대부분의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을 올리는 농업법인도 과세 대상에 추가 편입됐다. 그간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업법인은 법인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수입 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업회사법인은 연간 수입 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적용 시기는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다.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해 법인세 면제신청을 할 경우 기존 세액면제신청서·면제세액계산서 등과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대토한 경우, 그동안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4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신규농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협중앙회로부터 현물출자받아 면제받는 취득세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 다만 2017년 3월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한정된다. 또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울타리)가 추가되고,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는 기존 46종 외에 농업용 방조망·방풍망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륜 기자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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