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시행지침> 이 내려왔습니다.
2014년 부터는 지난 해 예고한대로 본 사업 정책의 기본방향이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사업자 선정요건을 공유하여 정책간,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을 포함한 산지유통관련 사업지원대상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하여 선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14년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
□ 출하 시 국고지원 비율 변경 : 도매시장 물류개선 지원 강화
○ 공동선별비 지원
- 수탁 50%, 매취 20% (당도선별표시 지원 40% → 30% 가산 하향 지원)
- 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 시 10% → 20% 상향 지원)
○ 물류기기이용지원 50%
-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20% → 30% 상향 가산 지원)
□ 인센티브 지원 예산 비율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산지 규모화 지원 강화
* 20% → 30% 상향 지원
□ 사업자 선정 및 예산 배정
○ 공동선별비 지원 : 인센티브지원과 연계한 산지규모화 지원강화
- 하한 5백만원 → 하한 10백만원 상향 조정
- 상한 300백만원 → 상한 250백만원 하향 조정
○ 물류기기이용지원 : 보조금의 상위조직 집중완화
- 상한 200백만원 → 상한 150백만원 하향 조정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예산조정 :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 분기별 대행기관 자체기준 시행 → 수시로 대행기관 자체기준 시행
필요 시 at 총괄 직접 시행
○ 동일대표자 2개 이상 사업자 중복지원 불가 (2014 신설)
- 편법에 의한 중복지원 예방
※ 자세한 내용은 유첨파일의 <2014년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운로드
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