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ㆍ무 정부수매공고(안)
김장철 가격안정을 위한 배추ㆍ무 정부수매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이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매에대한사항
ㅇ품목: 배추, 무
ㅇ수매물량(톤) : 배추(4,000톤), 무(1,000톤)(톤)
ㅇ대상작기 : 준고랭지 또는 가을
2. 수매방법: 물량단위계약(대상포전사전품위확인)
3. 수매참가자격 : 배추의 경우 200톤 이상, 무의 경우 100톤이상 공급가능한 농협 및 산지유통법인 등
4. 수매규격
ㅇ배추 : 포기당 평균중량(2.7kg이상 10.31까지, 3.0kg이상 11.1이후)
- 품위 : 결구상태외관과 속잎의 색택 및 상태 양호할 것
- 포장재 : 그물망(3포기 적입)
ㅇ무 : 18kg 포장단위에 9~10개, 규격이내 비율이 80% 이상일 것
- 품위 : 외대무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외부와 절단시 색택과 상태가 양호할 것
* 무의 특성상 거래관행을 감안하여 차량당 20%범위내의 규격초과 물량을 인수하며, 규격초과분의 수매대금은 계약단가의 40%만 지급
- 포장재 : 골판지상자(18kg)
5. 수매단가: 시세적용
* 수매일 직전 3일간 가락시장 평균경락가격(경매총액÷반입총량)에서 유통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포기당 기준중량으로 나누어 kg당 단가 산정
6. 수매대상자별수매물량배정기준
ㅇ수매대상자별 가중치 산출하여 배정(수매물량×수매대상자별 가중치)
* 수매대상자별 가중치 : 수매시기 출하예정 계약재배 포전면적
* 계약재배 포전면적은 농산물매매계약서 및 현지실사로 확인
ㅇ수매대상자별 물량배정 한도량 : 정부 수매량의 20% 이내
* 배정단위 : 8톤(차 1대 물량)
*총 신청물량이 정부수매계획물량에미달되는경우에는 신청물량 전량 배정 가능
7. 신청시제출서류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ㅇ사업신청서(붙임)
8. 신청접수처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f 국영무역처 수급사업팀
9. 접수마감: 10.24(수) 18:00한
10. 기타사항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급사업팀(차장 이원영 ☎ 02-6300-1873, 사원 김민희 ☎ 02-6300-1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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