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재채소 수급안정 및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12년도 노지채소(무, 배추) 수급안정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무, 배추를 수매하여 저장, 가공, 유통하는 산지유통법인 또는 김치제조업체
① 산지유통법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회원으로 전년도 무, 배추
매취실적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산지유통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 이상
② 김치제조업체 : 전년도 무, 배추 수매실적(농가, 산지유통법인 및 도매시장)이 1억원 이상인
김치제조업체
<지원 공통 요건>
①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업체
② 해당품목의 사업 운영실적이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경과
③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 정책자금(산지유통활성화자금 등) 및
사이버거래소 중개거래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조건 및 규모
① 지원조건 / 사업의무액 : 융자(무이자), 3년이내, 담보대출 / 대출액의 220%이상 계약재배 수매
※ 김치제조업체의 경우 동 자금을 지원받는 산지유통법인과의 거래실적은
수매의무 이행액에서 제외
② 자금용도 : 무, 배추 계약재배 수매 물품대
- 수급안정을 위한 출하(수매)지시가 있을 경우 동 지시에 따라 추가 출하(수매) 의무 이행
③ 규모 : 200억원(배추 170억원, 무 30억원)
3. 제출서류
① 공통 : 지원신청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등 포함)
※ 개별 계약재배 약정서는 약정일자가 ‘12.1.1 이후분
② 개별
- 산지유통법인 : 최근년도 도매시장 출하실적 증명서, 대형유통업체 물품납입증명서
- 김치 제조업체 : 공장등록증 사본, 영업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4. 신청서 접수기한 : ‘12.4.6(매일 18:00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서울경기지사 (02-820-2360)
광주전남지사(062-940-7013)
인천지사(032-888-6163)
대구경북지사(053-741-5223)
강원지사(033-647-0071)
부산울산지사(051-644-1401)
충북지사(043-273-4556)
경남지사 (055-274-4813)
대전충남지사(042-488-8545)
제주지사(064-746-9471)
전북지사(063-211-6179)
2012.3.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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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국영무역처) 질의 결과
법인화 되지 않은 개인 산지유통인에 대한 지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 및 건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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