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가. 사업대상자
- 포장재비, 결구배추, 무 포장유통비 :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 공동선별비 : 생산자조직
나. 포장재비 지원
- 사업대상자 중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산지유통인은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에 한하여 지원하되, 도매시장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를 표준규격품으로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60%, 기타 장소에 출하하는 경우 40% 지원
- 지원제외 품목 : 복숭아, 멜론, 피망, 참외, 가지, 애호박, 조롱수박, 상추, 양배추,
거베라, 카네이션(11품목) 추가
다. 결구배추, 무 포장유통비 지원
- 도매시장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 결구배추, 무(열무, 알타리무 제외)
- 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 지원비율(국고보조) : 배추 20%, 무 10%
*시범사업(‘07~’10)이 완료됨에 따라 최근 3개년 평균 표준규격출하율을 적용
-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한 경우 지원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라. 사업신청
- 산지유통인지역연합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에 제출(2011.1.10까지)
- 산지유통인지역연합회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회원 주소지 관할 품관원 지원에
제출(2011.1.15까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요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naqs.go.kr/infmation/info_08.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