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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보도자료]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18 조회 3119
첨부파일 240218 (청년농육성정책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 보도자료(2.19. 조간).hwp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청년농육성정책팀  2024. 2. 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셋째,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다.

  끝으로,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 붙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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