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 주요 농축산물 민생 핵심먹거리 지정
부당 거래 사례 조사…원가 인하 요인 파악
5대 민생 서비스 운영실태 점검 통해 관리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6. 3. 13
정부가 쌀·콩·마늘·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을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특별관리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품목은 23개다. 이중 ▲쌀 ▲콩 ▲마늘 ▲수입과일 ▲달걀 ▲돼지고기 ▲냉동육류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고등어 ▲김 ▲가공식품 등 13종은 민생 핵심 먹거리로 분류됐다. 정부는 쌀·콩은 정부 비축물량 공급으로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축물량 공급 때 현장 모니터링과 시장 판매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저장성이 높은 마늘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 의혹과 부정유통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 도매·가공·저장 단계 유통실태 상황 진단과 비축물량 판매처를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불확실한 수입과일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 합동 유통실태 조사를 시행한다.
달걀은 현재 대한산란계협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제재 여부가 결정되면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격 담합이 적발된 돼지고기는 5월까지 유통 단계별 비용 적정 여부와 부당 거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저장성이 높아 시세차익 목적의 유통 교란 발생이 우려되는 냉동육류에 대해서도 유통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용유는 국제 원재료가격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고 상위 5개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 유통단계에서 불공정계약과 과도한 유통마진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업계 간담회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원가 인하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등 5대 민생 핵심서비스에 대해서도 최고가격제 적용, 운영실태 점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또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대 민생 핵심 공산품은 담합행위 적발과 가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응한다.
한편 정부의 물가관리 방침에 식품업계가 동참하기로 하면서 4월부터 식용유·라면 등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이 인하할 전망이다. 식용유는 6개 업체가 평균 3~6%, 라면은 4개 업체가 평균 4.6~14.6% 수준으로 주요 품목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향후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양산빵과 과자·아이스크림 등 관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