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0만9000여 명이 예정돼 있다. 상반기 기준 9만2104명이 들어오고 이들을 고용하는 농업인은 2만7320명으로 파악됐다. 강원 홍천군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장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000여 명
행정 지연 등으로 입국 늦어져 농가 피해
가족초청 올해부터 4촌에서 2촌으로 제한
농업인신문 백종수 기자 2026. 3. 13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000여 명이 예정된 가운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연이나 인력송출 업무협약을 맺은 현지 사정 등으로 입국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입국 지연은 고스란히 농가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의 경우 지난해까지 4촌 이내(그 배우자 포함)로 허용하던 것을 올해부터 형제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 포함)로 제한함에 따라 가족초청 비중이 높은 지역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A 군청 관계자는“필리핀, 캄보디아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700여 명이 순서대로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입국이 늦어지고 있다”라며“원래 2월 말에 오기로 했던 인원이 3월 17일에야 도착한다”라고 했다.
경남 B 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담당자도“농협에서 하는 공공형 30명은 4월 입국에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 ‘농가형’ 으로 들어올 600명이 넘는 계절근로자는 2, 3주 늦어지고 있다”라며 농가 피해가 없도록 임시방편으로 인력중개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 C 시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이 늦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일정이 조금 늦어졌는데 올해는 더 늦어지는 것 같다” 라며 영농계획에 따라 계절근로 인원을 신청한 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 입국 비자(사증)를 받기 위해선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데, 이 업무가 늦어지면서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것. 계절근로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 출입국사무부문 인력을 충원해 행정 지연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 D 군은 처음에 입국 지연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배정으로 1800여 명을 확보한 이곳은 입국 지연에 따른 1, 2주의 일손 공백을 공공형 계절근로자 추가 확보를 통해 해결했다며 농협과의 협력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1200여 명을 배정받은 전남 E 군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들어오는 인력보다 가족초청 입국이 많은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지금까지 1060명을 확보해 배정 인원만큼 200여 명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고 했다.
E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관내 거주 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계절근로자의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2촌 이내로 축소되면서 인력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라며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지을 수 없는 현실에서 2촌 이내 제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F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도“기존근로자 중에 재입국추천을 받은 경우는 4촌 이내 친척의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신규는 안 된다”라며“이탈률이라든지 가족초청이 훨씬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는데 2촌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다.
가족초청의 경우 촌수 제한뿐 아니라 ‘지역 제한’ 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족초청 비중이 높은 전남 G 군의회 H 의원은 “법무부 지침변경에 따라 2촌으로 축소된 데다 지난해 전국 단위로 운영하던 가족초청 범위를 광주·전남지역으로 제한함에 따라 인력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라며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엔 전국 단위 초청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