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컨설팅·시설·판로개척 지원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3. 16
정부가 공동영농법인을 육성해 농지 집적화와 영농 규모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농가소득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 대상 농업법인 6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은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공동 출자·임대, 공동 농기계 작업 등을 수행하도록 경영체를 조직화하고, 농지를 집적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뼈대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공동영농면적이 20㏊ 이상이면서, 법인조합원 외 참여 농민이 5명 이상인 법인이다. 지역농가가 참여하지 않는 법인 단독 영농 형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곳은 ▲강원 횡성 ‘횡성콩’ ▲전북 김제 ‘제일유연’ ▲전북 부안 ‘풀콩’ ▲전남 영광 ‘홍농청보리’ ▲경북 상주 ‘위천친환경’ ▲경북 경주 ‘대청’ 등 6곳이다.
이들은 2년 동안 공동영농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컨설팅,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련, 마케팅·판로 개척 등을 위해 20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업비 지원율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다.
농식품부는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낼 법인별 경영 형태, 출자 방식, 경작규모 등을 안내하고 지역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밀착관리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영농 성공모델을 정립·발굴해 농촌현장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고령화가 심한 농촌 현실에서 농업법인 중심 경영으로 고령농의 농지 임대·출자를 독려하고, 농지 집적화를 통한 공동영농으로 농가소득을 높여야 한다”며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농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공동영농
잘게 나뉜 여러 농가 소유의 농지를 집단화해 법인 중심으로 경영 주체를 조직화하고, 농가는 주주·조합원으로 참여해 수익을 배당받는 등 소득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모델. 고령화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기계화·단작체계 개선 등으로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