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해수위서 불붙은 ‘농촌’ 정의…“행정구역 명칭 탓 혜택 못 받아”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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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 논의 중 쟁점 떠올라

“동지역이라도 농사짓는 곳 많아”

읍·면으로 한정돼 역차별 지적

5만명 초과 거대 읍지역 도마위

해외선 인구·정주 형태로 구분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3. 16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농촌’의 정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농어촌을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으로 한정한 현행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이 사실상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이견이 이어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이날 “면지역도 아파트가 들어서 도시화한 곳이 많고, 동지역이라도 농사짓는 곳이 많다”며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아파트가 있는 읍·면 지역에는 기본소득을 주고, 농사짓는 동지역에는 주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동의하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촌은 행정구역상 읍·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의 경우엔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행정구역에 따른 일괄적인 농촌 정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사천시는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한 시인데, 동지역 중에서도 읍·면보다 수입과 인구가 적은 지역이 있다”며 “그런데도 행정구역 명칭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천시 선구동 인구는 올해 2월 기준 4486명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가 들어서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된 사남면은 면지역임에도 인구가 1만8255명에 달한다.

도시 승격 기준인 인구 5만명을 훨씬 초과하는 ‘거대 읍·면’의 존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읍·면 지역 중 인구 10만명이 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시 승격 기준을 인구 5만명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읍·면은 이미 기준 이상의 인구규모를 갖고 있다. 경기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인구는 올 2월 기준 11만1053명, 만세구 향남읍은 8만4966명에 달한다.

해외에서는 행정구역이 아닌 인구 규모와 정주 형태를 기준으로 농촌을 구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정교하게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소규모 인구 격차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한다. 20명 이상의 주민이 200m 이내에 모여 사는 지역을 하나의 ‘집단 주거지’로 설정한 뒤 인구규모에 따라 정주 유형을 세분화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인구가 2000명 이상이면 사회·경제적 거점 기능을 하는 ‘농촌 중심지’, 2000명 미만이면 ‘농촌 마을’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