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7 21:29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난 2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해 30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4월 29일 TF 발족 이래 총 104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한 뒤, 이번에 1차 과제를 공식화한 것이다.
30개 과제는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로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5개 과제)’다. 농지 전수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수로)부지 내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하는 한편, 실효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강화 등 개혁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는 ‘제도-현실 간 괴리 개선(16개 과제)’이다. 청년농이 부모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경우도 독립영농으로 인정해 영농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단위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도입할 수 있게 한다. 원산지 표시 중복 규제(배달앱-음식 포장재) 완화, 빈집 활용 농어촌 민박 사업의 거주의무 예외 규정 마련 등도 포함돼 있다.
셋째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제도 개선(6개 과제)’이다. 트랙터·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 음주운전 금지, 비료 과다사용 근절 및 액비 시비처방서 신속 발행, 수요자 중심의 복지용 쌀 공급(백미→현미 등 포함) 등의 과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편취 사례 방지(3개 과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도록 전문기관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설탕 할당관세 도입 체계를 개선해 물가 안정 효과를 높인다. 또 농기계 판매업체들이 보조금 지원 대상 농기계에 이중가격을 설정하는 문제는 실태조사와 더불어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여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2차 과제 발굴 시엔 농업인 안전 분야, 관계부처 협업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담팀(농산업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제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고 2차, 3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30개 정상화 과제를 발굴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즉각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정상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