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생산자단체 4곳
10대 요구 담은 공동 입장문 발표
실제 생산비·노동비 반영하고
대상 품목 조속히 확대해야
농산물가격안정제 첫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마늘·양파 생산자단체가 생산자가 참여하는 가격조사·기준가격 산정기구 운영, 기준가격 산정 시 농가 실제 생산비와 노동비 반영,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확대 등 10대 요구안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개정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농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가격안전망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마늘연합회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한국양파연합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안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먼저 정부가 기존의 사후적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재배면적 관리 △생육·출하 조절 △비축 △가격안정을 연계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산지협의체 등에 생산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개 단체는 그러나 이 같은 생산자들의 정책 참여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는 않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생산면적 조정과 수급조절 참여를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한 농산물 가격과 소득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가격안정제는 수급 관리 실패 비용을 농가에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하고도 불가피한 가격폭락이 발생했을 때 농가의 경영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가격정책 결정기구화 △생산자 참여 가격조사·기준가격 산정기구 상설 운영 △기준가격 산정 시 농가 실제 생산비·노동비 반영 △평균가격 산정 시 실제 농가 수취가격(수매·산지가격 등) 반영 △조속한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확대 △실질적인 수급 대책을 결정하는 민관협의체 성격의 주산지협의체 운영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을 통한 생산비·재해·생육·출하·저장 지원 등 10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마늘·양파 4개 생산자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개정 농안법이 농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산물 가격안전망으로 정착할 때까지 정부·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271]
마늘·양파 생산자단체 4곳
10대 요구 담은 공동 입장문 발표
실제 생산비·노동비 반영하고
대상 품목 조속히 확대해야
농산물가격안정제 첫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마늘·양파 생산자단체가 생산자가 참여하는 가격조사·기준가격 산정기구 운영, 기준가격 산정 시 농가 실제 생산비와 노동비 반영,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확대 등 10대 요구안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개정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농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가격안전망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마늘연합회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한국양파연합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안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먼저 정부가 기존의 사후적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재배면적 관리 △생육·출하 조절 △비축 △가격안정을 연계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산지협의체 등에 생산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개 단체는 그러나 이 같은 생산자들의 정책 참여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는 않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생산면적 조정과 수급조절 참여를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한 농산물 가격과 소득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가격안정제는 수급 관리 실패 비용을 농가에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하고도 불가피한 가격폭락이 발생했을 때 농가의 경영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가격정책 결정기구화 △생산자 참여 가격조사·기준가격 산정기구 상설 운영 △기준가격 산정 시 농가 실제 생산비·노동비 반영 △평균가격 산정 시 실제 농가 수취가격(수매·산지가격 등) 반영 △조속한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확대 △실질적인 수급 대책을 결정하는 민관협의체 성격의 주산지협의체 운영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을 통한 생산비·재해·생육·출하·저장 지원 등 10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마늘·양파 4개 생산자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개정 농안법이 농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산물 가격안전망으로 정착할 때까지 정부·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