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 식량안보지수 39위···‘식량안보법 제정’ 공감대 확산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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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기자 2026.06.11 10:29

국회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토론회
6위 일본·25위 중국은 이미 식량안보법 시행 중
생산기반 관리·위기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정부도 “하반기 국회서 본격 논의” 긍정적 입장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식량안보법(대선공약 식량주권법) 제정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본과 중국이 이미 식량안보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안보지수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에서도 식량안보의 법적 정의와 위기 대응 체계를 담은 독자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식량안보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요국 식량안보법 제·개정 동향 및 시사점’을 발표한 장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박사는 한국의 식량안보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장 박사에 따르면 구매력과 공급능력, 품질·안전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2022년 글로벌 식량안보지수(GFSI)에서 한국은 39위를 기록해 일본(6위)과 중국(25위)에 비해 낮았고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2012년(21위)과 비교해서도 18계단이나 하락했다. 공급능력 부문에서도 일본은 1위, 중국은 2위였지만 한국은 11위였다.

장 박사는 “현행 법령 체계는 식량안보에 관한 국가의 기본 방향과 목표, 추진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도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다”며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전략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일본과 중국의 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은 2024년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식료공급곤란사태대책법’을 통해 식량위기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 역시 2023년 제정해 2024년부터 시행한 ‘식량안전보장법’에 농지 보전과 국가 비축체계 구축, 비상 대응체계 등을 담아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는 “식량안보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양곡관리법 등을 아우르는 상위 법률로 기능해야 한다”며 “평상시 생산기반 관리와 위기 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식량안보 마스터플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량안보법 제정 관련 주요 입법 과제’를 발표한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식량안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에는 개별 법률에서 자급 목표와 생산기반, 가공·유통 및 대응책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식량안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정책수단과 대응체계를 규정한 법률은 부재하다”며 “식량안보의 법적 정의 정립과 분산된 대응 체계 일원화, 위기 시 대응 시책 명확화 등을 담은 식량안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청중 토론에서는 생산기반 유지와 비축체계 강화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생산자단체의 주문도 이어졌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식량안보는 위기 대응뿐 아니라 평상시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급기반 확충과 생산자 소득 안정, 핵심 품목 비축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쌀·콩·밀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비축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핵심 품목 비축과 예산 확보 근거를 식량안보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량안보법을 대표 발의한 서삼석 의원이 식량안보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 역시 식량안보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현재 식량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기본법과 양곡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독자 법률은 없는 상황”이라며 “식량안보의 정의와 핵심 관리 품목, 위기 판단 기준, 대응체계 등을 담은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정부 검토안과 국회 발의안을 토대로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법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비축 확대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예산 확보, 농지 보전 등은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식량 공급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국면에서 수입 확대에 의존한 대응은 국내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평시에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위기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