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익산·무안·장흥 선정
농가 농작업 대행 본격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3. 16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경기 포천과 경남 의령이 대상지로 1차 선정됐다. 이번 2차 공모에선 충남 홍성, 전북 익산, 전남 무안·장흥 4곳이 추가됐다. 이로써 모두 6개 지역의 농업법인 6곳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을 실시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자본금, 전년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30명의 계절근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요청한 농작업을 대행한다. 사업자의 대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누리집 등에서 공개된다.
법무부는 사업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하고 사업 요건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운영 실적 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절근로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 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 대신 법인이 전문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함으로써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계절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