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 연구용역 발주
고령화·과소화 농촌 특성 고려
마을 공동시설 접근성 등 반영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3. 16
정부가 농촌지역에 맞는 주거복지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어촌 주거복지 기준 마련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농어촌 특수성을 반영한 주거복지 지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읍·면) 주거 인프라는 도시(동)와 비교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전체 주택 가운데 단독주택이 절반을 넘어서고, 이 중 다수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다. 난방·단열이 불량한 주택도 전체의 21%에 달한다. 도시의 경우 단독주택은 12%에 불과하고 난방·단열 불량 비중은 14% 수준이다.
거주자 특성도 다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인구총조사’를 보면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26.6%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은 19.5%에 그친다. 또 농촌은 도시와 달리 자가 소유자 비중이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행 주거복지 정책은 도시 생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농촌이 처한 제약과 여건을 담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농촌 노인 주거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는 “현행 법·제도 초점이 보편적인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 계층에 맞춰져 있고, 공간적으로도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고령화·과소화돼 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주거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문제가 오히려 도농 주거 격차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촌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 기준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기준에는 면적·편의시설 등 물리적 지표뿐 아니라 마을 공동시설과의 접근성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기준을 주거복지에 반영하기 위한 법률·제도 개정안도 연구를 통해 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 농촌주민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개선 등은 정해진 바 없어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