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Ⅰ><사업 개요 >

□ 목 적

 ○ 산지의 농산물 출하시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제110조

□ 사업내용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제외품목)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농산물물류기기.kr)을 통해 사업신청–주문–입고–출고–출하처확인–정산이 완료된 사업 물량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기준 : 사업자별 신청 물량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전년도 집행 실적을 고려
    * 온라인도매시장 등 출하 사업자에게 예산의 한도 내 인센티브 지급(최대 국비 20%p 상향)
 ○ 지원 형태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하여 임차비용의 국비 일부 지원(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70%)

 ○ ‘26년 총사업비 : 99,080백만원(국비 9,908, 지방비 19,816, 자부담 69,356)

    - 물류기기 공동이용 임차비용 지원 : 99,080백만원(국비 10%(9,908), 지방비 20%(19,816), 자부담 70%(69,356)), 농안기금
    *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비용 및 행정경비는 사업계획서 별도 수립하여 운영(국비 100%)

□ 사업지원 유관기관

 ○ 사업 총괄 운영 기관 : 농산물물류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