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후계농단체 운영비 등 지원 근거법도 의결
충남·대전, 경북·대구 통합법은 여야 ‘이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3. 12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충남·대전, 경북·대구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제정안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투자는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의 상업적 타당성을 검증한 뒤 재정경제부 산하 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층적 의사 결정구조를 둔 것이다. 결정된 투자 내용은 정부가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투자 전 보고하도록 했고, 불가피하게 상업성·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의 경우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예고한 추가 관세 인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우리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농업법안 중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단체의 운영비·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단체가 후계농단체에 출연·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함께 처리된 ‘한국4에이치(4H)활동 지원법 개정안’은 이 법을 통한 지원 대상을 ‘청소년의 4H 활동’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의 4H 활동’으로 확대했다.
럼피스킨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정의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법안은 농가의 사육제한 명령 이행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사육제한 명령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충남·대전, 경북·대구 통합 법안 처리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통합이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과 3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이견이 커 타결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북·대구 통합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한다”면서 “강원·전북·부산·제주 등 (권한 확대를 위한) ‘4대 특별법’도 3월 임시회 내 ‘원샷 처리’를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도 찬성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