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유련] 농작업 안전관리안내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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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안전관리안내]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무,배추 현장 작업시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내에 따라 아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 대비 필수 이행 사항


- 작업중단: 폭염시 낮 12시 ~ 오후 5시 야외작업 즉시 중단

- 휴식보장: 시원한 물 제공 및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시간 보장

- 외국인 노동자 : 시설하우스 포함, 폭염 시 야외작업 강요 금지


◎ 주의 사항 (법적 책임)


- 온열질환 예방조치 미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온열질환 사고발생시 : 농업인도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