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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전문가 칼럼]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구성은 필수, 확대 시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27 조회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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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구성은 필수, 확대 시급!



                                                 한국농업신문 전문가칼럼=김용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2024. 8. 27



 농산물 생산과 유통, 수급관리, 소비확대, 농가 수취가격 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지자체, 농업인단체들이 똑 같이 고민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0여 년 전부터 각 품목별로 의무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도(주)단위로 100여 개, 연방 또는 전국 단위로 100여 개 품목의 의무자조금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 지원과 함께 관련 법률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교육 및 정보제공, 연구개발, 경쟁력 제고, 유통구조 개선,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도 법을 만들고 의무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축산분야는 한우, 한돈, 육우, 우유, 계란, 닭고기, 오리 등 7개이고 농산 분야는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떫은감, 복숭아, 차, 자생란 등 18개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은 물론이고 농민단체, 지자체, 정부기관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었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각종 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힘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돈이다. 처음으로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한돈은 돼지고기 수입이 계속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생산액은 3배로 성장했고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1.6배로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이처럼 의무자조금을 먼저 만든 품목과 나중에 만든 품목 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사업의 내용과 규모, 그 질적 수준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을 마냥 부러워하는 다른 품목들도 있다. 이러한 품목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조금제도를 도입한 초기단계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2021년 기준 상위 100개 품목의 생산액은 61조 원이고 이는 전체 생산액의 99.6%에 해당한다. 단순하게 따져보면 이러한 100개 품목 중 25개 품목에만 의무자조금이 설치되고 나머지 75개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정부만 나서서는 해당 품목의 생산과 유통, 가격, 소득 등에 대한 문제을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농민도 함께 나서야 한다. 전체 경작자와 주요 산지유통조직, 주산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해당 품목을 아우르며, 관련 기관단체의 힘을 하나로 끌어모으고 해당 품목의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무자조금 없이는 해당 품목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도입하지 않은 각 품목에 의무자조금을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자조금 설치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가 마땅치 않고 법에 따른 설치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체 경작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까지 만들어진 의무자조금들이 그러하듯 농업인단체, 농협, 주산지 지자체 등이 먼저 나서고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으면, 짧은 시간 안에 의무자조금을 만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산지 도와 시군, 읍면동 관계자와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앞으로 많은 품목에서 주산지 중심으로든, 전국단위로든 의무자조금을 만들고 해당 품목 농업인들을 위한 각종 자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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