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6개월간 누적 거래액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법제화는 21대 국회에서 추진됐다가 최종 무산된 바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 사진)은 28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경매 및 도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농수산물은 1985년 개장한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해 전국 32곳의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함께 움직이는 ‘상물일치’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특정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이 시장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서만 거래되는 거래 경쟁 제한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농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했다. 이후 약 6개월간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공간 제약 없는 자유로운 거래 환경, 유통비용의 개선 등 장점을 인정받으면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1일~6월23일 65개 농산물 품목에 대한 누적 거래액이 10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 평균 거래액은 1월 약 2억900만원에서 5월 10억5400만원으로 5개월 사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유형의 다각화도 이뤄졌는데, 거래 유형은 산지·소비지 직접 거래가 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도매법인 제3자 판매(25%), 도매법인·중도매인 거래(21%), 중도매인 직접 수집(2%) 순이었다.
다만 이같은 성과에도 온라인 도매시장은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2025년 10월3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도매시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에 김 의원이 다시 발의한 법안은 21대에서 발의된 법안과 달리 수산물의 온라인도매거래 근거도 담은 게 특징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 구조 개선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농수산인들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국민은 합리적 가격에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될 걸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법안 심사 및 통과를 통해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같은 날 발의했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서 시도됐다 무산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