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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간편하지만 상품 신뢰확보는 ‘아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05 조회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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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두달 

           시공간 제약 없고 유통비 절감 

           참여주체도 늘고 있어 고무적 

           품질 눈으로 확인 못해 불안감 

           농안법 충돌사항도 해결 과제


                                                                       농민신문  김민지·서효상 기자  2024. 2. 4


 “미국으로 제주 겨울무를 수출했습니다. 제주 겨울무가 수분이 많고 달아선지 현지 반응이 좋더라고요.”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는 1월29일 제주 겨울무를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수출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김명배 대아청과 기획팀장은 “과잉생산된 제주 겨울무 물량을 해외에 판매해 국내 수급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수출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이용해 농가 수취가격을 높인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지난해 11월30일 공식 출범한 이후 두달이 지났다.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지만 빠른 안착을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이름 그대로 농산물을 도매거래하는 온라인시장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국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농산물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통합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정부 의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파일럿 거래(시범 거래)를 시작한 지난해 10월16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117억4800만원어치가 거래됐다.

축산물 부류 거래액이 전체의 66%(77억3800만원)를 차지했다. 이어 청과(38억1300만원), 양곡(1억97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모두 3980t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에서도 축산물 부류가 63%(2497t)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청과 1393t, 양곡 90t 순이었다.

참여 주체도 늘고 있다. 1월25일부터는 온라인쇼핑몰 11번가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 11번가는 사과·배 등 명절 대표 과일과 제철을 맞은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5개 품목을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동화청과에서 구매했다. 판매자인 동화청과는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11번가 물류센터로 과일을 직배송했다.

하지만 신규 고객 창출 측면에서 의구심도 상존한다. 가락시장 A도매법인 관계자는 ‘상품 신뢰도’를 가장 큰 문제로 뽑았다. 그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라 상품을 직접 볼 수 없다”며 “그러다보니 기존에 알던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인 만큼 반품에 대한 리스크(위험도)가 큰데, 그만큼의 상품 신뢰도가 받쳐줘야 온라인 거래도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도매시장 이용방법을 보다 쉽게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락시장 B도매법인 관계자는 “아직 사이트가 익숙하지 않아 여러 상품을 거래할 때 조작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국에서 더 많은 산지를 발굴하고, 거래 품목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법적 기반도 서둘러 갖춰야 할 부분이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방식이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엔 도매시장법인 제3자 판매금지, 중도매인 직접 집하금지 등이 규정돼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실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산지에서 중도매인이 직접 사들이는 등의 방식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형태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방식이 농안법과 충돌함에도 운영될 수 있는 건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 등에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특례제도다. 온라인도매시장은 2025년 10월3일까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마침 이달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온라인도매시장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은 규제샌드박스 기간이 끝나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 주체 등을 명시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 목표는 5000억원이다. 양곡을 포함한 청과가 3000억원, 축산이 2000억원이다.

엄경원 aT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 시장기획부 차장은 “거래 경험이 쌓이면 상품 신뢰도나 조작 미숙 같은 부분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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