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입국자 1천800명, 5% 이탈
윤준병 의원, “근로 상황 체크 시스템 필요”
농업인신문 성낙중 기자 2023. 10. 13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이탈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자격)는 3만5천300명 중 1천766명이 이탈했다. 이는 전체 계절근로 입국자 중 5%에 해당 수치로, 지역별로는 강원 830명, 전북 350명, 경북 219명, 전남 147명 등의 순이다. 분야별로는 농축산업이 95.5%, 어업이 4.5%를 차지했다.
아울러, 계절 근로자 유입이 늘어난 2022년부터 이탈 계절 근로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2018년 100명이던 이탈자 수는 2022년엔 1천151명까지 급증했으며, 올 6월 기준 이미 142명이 이탈한 상태다.
이처럼 계절 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농촌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인건비 상승과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문제발생이 우려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농업인이 적발되면 외국인 1인당 벌금이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불법체류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올 초 농촌현장에서는 법무부의 불시단속으로 인력난이 발생하면서 일부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남익 한국고구마생산자중앙연합회장은 “올 초 정부가 1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번기에 무차별 단속을 하면서 농업인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었다”면서 “코로나 이후로 농업인들은 부족한 인력과 치솟는 인건비의 감당이 버거운 만큼, 정부는 농촌인력 수급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현실에 맞는 단속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진행했지만, 부지 변경 등으로 착공조차 안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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