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 경기 광주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소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어업의 경영규모 확대와 공동경영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은 명확한 기준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편람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또한 비농어업인의 등록 차단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 운영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낳고 있으며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한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제출 요청과 실태조사 실시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재등록 제한, 과태료 관련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경영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은 농어업 활성화와 농어업인 소득증진, 나아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