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14~24일 접수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2. 11. 01
고용노동부가 이달 14∼24일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023년도 1회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사진).
앞서 지난달 25일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12월말 이듬해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를 결정한 후 이듬해 1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절차를 개시했다.
2023년 외국인 근로자(E-9) 신규 쿼터는 총 8만9970명으로 고용허가 신청은 모두 4회에 걸쳐 이뤄진다. 그중 1회차 발급 인원은 약 2만명으로, 농축산업분야엔 2725명이 배정됐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12월9일이다.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월12∼16일, 농축산업을 포함한 그외 업종은 12월19∼21일에 진행된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내년도 신규 배정 외국인력 규모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린 만큼 그간 충분히 배정받지 못했던 사업주에게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정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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