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유입 늘어…인력난 숨통 트일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21 조회 1435
첨부파일


     지난해 입국자 전년보다 증가 체류인원 올들어 회복세 보여 

     정부, 취업기간 만료 1년 연장 방역상황 따라 추가 검토 계획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2. 21


 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소지자) 근무 인원이 올들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 농가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1월 398명이 입국한 데 이어 2월에도 400명 이상 입국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한해 1388명이던 입국 인원이 지난해 1∼10월 1347명이 들어온 데 이어 11월 252명, 12월 242명 등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상화를 추진한 바 있다.

체류(근무) 인원도 2020년 연평균 2만689명에서 지난해 1만7781명으로 감소했지만 올들어 1월 현재 1만7933명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주로 태국·베트남·캄보디아·중국·미얀마·네팔 등 6개국이 주된 인력 송출국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 비자 소지자)는 올해 5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1만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출입국 기관의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이 결정될 예정이다. 배정심사협의회는 25일 열릴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농업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업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은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1월1일∼4월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45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후 기간(4월13일∼12월31일)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외국인력 도입 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산지 확대경] 조생양파, 재배 늘고 재고량 산적…가격 형성에 악영향 ‘우려’
  [농민신문] 저장양파 2만t 출하연기…조생종 44㏊ 산지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