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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미등록 외국인 고용’ 수두룩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3 조회 1424
첨부파일 20210720132639925.jpg


        농경연 ‘실태와 과제’ 연구

        고용허가·계절근로자 아닌 다른 경로로 채용 경우 많아

        외국인 쓰는 작물재배농가 10곳 중 9곳 미등록 ‘고착화’

       축산농가는 절반가량 수준

       농림어업총조사 등은 한계 대략 유추 그쳐…개선 필요 

       합법적 경로로 끌어들여야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1. 7. 21


 국내 농업은 인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농업부문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3만4990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실제 농업부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아주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업 현장에선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 통계로 잡힌 외국인 근로자보다 훨씬 많았다.


◆고착화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작물재배농가 10곳 중 9곳은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농가가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분류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농촌경제>의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고용노동력이 있는 작물재배농가 4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2%(256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91%(233농가)에 달했다.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모두를 고용하는 농가 6.6%(17농가)까지 더하면 전체의 97.6%에 이른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한 작물재배농가의 57%(147농가)는 일일 단위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5.2%는 일용근로자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4.8%는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로 입국했지만 본 사업장을 이탈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였다.

외국인 근로자를 일일 단위로 고용하지 않는 나머지 43%(109농가)는 월 단위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는데, 이들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 역시 85.3%에 달했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작물재배농가가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광범위하게 고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축산농가는 작물재배농가보다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작았다. 조사 대상 143농가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비중은 84%(120농가)였는데, 이 중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은 44.2%(53농가)였다.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와 비공식 경로를 병행해 고용하는 경우는 2.5%(3농가)였다. 나머지 53.3%(64농가)는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만을 이용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축종에 따라 편차가 컸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축산농가 가운데 비공식 경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양돈농가는 18.1%로 가장 낮았고, 한육우ㆍ젖소 농가는 46.6%였다. 반면 산란계·육계 농가는 66.6%로 가장 높았다.


◆규모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없어=이번 연구 결과는 실제 농업 현장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 경로를 제도권으로 끌고 와야 하지만 현재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모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처럼 개별 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통계청이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가 고용규모를 일부라도 조사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특정 연도의 고용 현황을 알기 어려운 데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집계 대상이어서다. 작물재배농가가 많이 고용하는 1개월 미만(일일 단위 고용 근로자) 근로자나 1∼3개월 고용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년 시행되는 농림어업조사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 여부만을 조사한다.

엄진영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림어업총조사는 고용기간별 근로자의 수를 물어볼 뿐 해당 근로자를 어떠한 방식을 통해 고용했는지는 조사하지 않는다”며 “고용기간별 근로자 규모를 통해 전체 규모를 대략 유추하는 수준에 그칠 뿐 농림어업총조사로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갑)은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부문의 고용 현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농림어업총조사·농림어업조사 결과에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알 수 있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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