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청년농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옥주 의원, 청년농 육성 간담회
농지은행 제공 공공임대 농지
벼 못 심는데 상토도 못 깔게 해
콩·가루쌀만 가능 ‘자율성 제한’
‘시설 투자’ 대출 허용 등 의견도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3. 28
농촌에 청년농 유입을 늘리기 위해선 농지은행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국유지·농지은행 신규 임대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농업시설(하우스‧스마트팜 등) 설치 시 금융권의 대출 조건 완화, 하우스 임차 분쟁 시 중재 시스템 구축 등도 안건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이 3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언’ 간담회에서 나왔다. 간담회는 30대 이하 귀농인이 2021년 1522명, 2022년 1195명, 2023년 114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중점 제기된 문제는 농지은행을 둘러싼 제도다. 농지은행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농지는 대부분 논이지만, 자율성이 제한돼 작물 선택 애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선 청년농은 “공공임대 농지는 논이 많지만 상토가 불가능해 재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논을 빌려주지만 벼는 재배하면 안 되고, 상토도 못 깔게 하기에 택할 수 있는 작물은 콩이나 가루쌀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윤초롱 청년농도 “국유지와 농지은행 80~90%가 기존 임차인 중심 구조로 이뤄지고 있어 청년농이 진입하기 어렵다”며 “신규 공급 국유지를 청년농에 우선 배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경작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신규 청년농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부터 임차해 온 농가들이 시설을 구축하면 강제 철거하기가 어렵고 장기간 점유하는 구조가 형성돼, 신규 임차인에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임대 후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선임대 후매도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이 확보해 온 농지를 매입하고, 청년농에게 매입을 조건으로 장기임차 하는 사업이다.
김정선 청년농은 “매입대상조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사업 취지는 좋지만 구비 서류가 매우 많고, 원하는 땅을 찾으려면 직접 토지주와 접촉해야 한다”고 했다. 윤초롱 청년농도 “다른 농지은행사업처럼 상시접수가 아닌 특정시기에만 접수해야 해 원하는 시점에 농지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농업시설과 관련한 대출 완화, 중개·중재 시스템 개발 등도 숙제로 제시됐다. 이명근 청년농은 “토지는 구입 시 이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지만, 시설 투자는 담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불가가 많다”며 “비닐하우스 1000평 기준 3~5억원이 필요한데, 토지 구입에다 시설비용까지 더하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은 고금리 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지애 청년농은 “농지은행에서 토지 임대는 가능하지만, 하우스 같은 농업시설은 안 된다”며 “청년농이 임차한 하우스가 폭설로 무너졌으나 차광망 설치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전가되는 등 사인 간 임차 분쟁이 발생하면, 부당한 책임을 지거나 계약이 불공정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청년창업농 의무교육에 친환경농업을 추가하고 청년농의 판로 확대 지원 등도 제언으로 나왔다.
조민경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과장은 “공공임대 농지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시 논에 상토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선임대 후매도는 공모로 대상자를 선택하기에 서류를 간소화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면서 “비닐하우스는 미등기 시설이라 담보대상이 되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